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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법적 권리vs점유"…故최진실 자녀 22억 부동산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

입력 2020-03-04 1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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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최진실의 어머니와 故 조성민의 아버지가 건물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4일 '더팩트'는 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건물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3층 건물로 감정가는 약 2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故 조성민 소유의 이 건물은 조주형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왔지만, 지난 2013년 故 조성민이 사망하면서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매매와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갖고 있다. 하지만 최환희, 최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임대료는 조주형 씨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에 정옥숙 씨는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지만, 조주형 씨 부부가 점유하고 있어 지난해 7월 변호인을 선임해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 양측은 건물 1층 식당 임대료와 옥상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 임대수익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 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000만원을 보상해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물 임대 문제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정옥숙 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조주형 씨와 계약을 맺었던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지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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