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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슬리피, TS와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 제출해 무변론 판결 취소..4월 재개

입력 2020-04-03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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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사진=본사DB
슬리피/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래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 달 중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34빈사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선고에 앞서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무변론 판결 취소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간주해 판결선고기일을 선고했지만 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선고를 뒤로 미루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에는 슬리피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며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이다. 지난해 12월 TS 측은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더불어 TS 측은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TS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상황. TS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해 살던 집에서 단전, 단수 문제를 겪었고 퇴거 조치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TS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슬리피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방향으로 선고가 내려질 뻔했다. 하지만 슬리피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판은 다시 진행될 예정. 4월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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