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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가 승소한 것"‥구혜선, HB엔터와 계약해지→귀책사유無 입장에 반박(전문)

입력 2020-04-30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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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사진=민선유 기자
구혜선/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입장차를 보였다.

30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을 게재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입장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구혜선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란에서 소속사가 HB엔터테인먼트에서 구혜선 필름으로 바꼈다. 이에 구혜선이 몸담고 있던 소속사이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안재현의 소속사이기도 한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29일 오후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계약해지가 이뤄졌음을 전했다.

그러나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와 어긋난 입장을 보이며 "제가 승소했다"고 밝힌 바. 앞으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혜선 인스타
구혜선 인스타

다음은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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