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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집단성폭행' 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로 감형‥합의 힘 컸다

입력 2020-05-12 2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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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최종훈,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심보다 감형된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던 바.

그러나 2심 재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은 무려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두 사람 모두 형량이 감형됐지만, 최종훈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최종훈, 정준영 모두 실형을 피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양형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본인 행위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가 효과를 보였다.

또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된 게 큰 이유였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했고 이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준영,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 3월 19일,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이 연기됐다. 이에 지난 4월 9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으며 정준영과 최종훈은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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