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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김민교 반려견 상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대화→사건화 가능성 낮아"

입력 2020-05-13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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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한밤'이 김민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따져봤다.

1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 이웃 상해 사고가 보도됐다.

이날 '한밤' 측은 김민교와 피해자의 동네 주민도 만나봤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은 "주변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걸 보고. 피가 막 줄줄 흐르고 할머니가 누워 있더라"고 상황을 진술했는데. 또한 응급대원은 "왼쪽 허벅지 그리고 양쪽 위 팔에서 상처가 확인됐다. 피해자의 의식은 명료했고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른 상태라 수액 처치하며 이송했다"고 출동 당시를 전했다.

김민교는 사과문을 통해 '야생 고라니를 보고 놀란 개들이 울타리를 넘었던 거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주민들 역시 야생 동물들이 자주 내려오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한 주민은 "개가 사납지는 않다. 사름을 물려고 하는건 없었다. 항상 데리고 다닌다" 증언하기도.

동물 행동 심리 전문가는 사람 키높이를 넘는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사람을 문 것에 대해 "목양견이기에 그 에너지가 본능적으로 있다. 폭발적 힘으로 울타리를 넘을 수 있었을 것. 뭔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면 동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한밤'은 피해자 가족측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한 기자는 "평소에도 이웃으로 잘 지내오고 있어 합의라는 단어 쓰기도 부담될 정도로 원만하게 대화를 했다고 한다. (김민교 측이) 현재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오해가 쌓이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고 대신 전해왔다.

이후 한 변호사는 "형법상 과실 치상, 동물보호법이 예상된다. 강아지 자체가 크고 실제로 넘어갔기에 과실로 볼 수 있다. 합의가 돼 처벌 의사가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처벌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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