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으며 1심에 비해 감형된 결과를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리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준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종훈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후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휩싸였고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정준영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당초 두 사람의 2심 선고는 지난 7일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최종훈은 항소심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었다며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소심 판결은 5일 만에 내려지게 됐다. 결국 두 사람은 1심에 비해 감형된 선고 결과를 받게 됐다. 이 같은 2심 결정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