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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 몬스타엑스 "지각 벌금제 후 지각 안해..1분 늦으면 5만 원"

입력 2020-05-13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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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 방송캡쳐
'주간아' 방송캡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몬스타엑스가 지각 벌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13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는 몬스타엑스가 출연했다. 몬스타엑스는 자체적으로 지각 벌금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룰에 대해 설명했다.

기현은 "저희가 1분 늦을 때마다 5만 원이다. 예를 들어 1분 늦거나 문을 막 열고 있다거나 차를 정시에 타지 못하고 달려오면 5만 원이다. 거기에 20분마다 벌금은 2배로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하고나서 늦던 친구들이 사활을 걸고 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형원은 "원래 저였는데 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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