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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수십억원 탈세 혐의' 장근석 母, 첫 재판 공전.."기록 검토 미비"

입력 2020-05-26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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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사진=헤럴드POP DB
장근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 모친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모친 전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는 아들 장근석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하며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함께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이 소속됐던 1인 기획사로 장근석 모친 전 씨가 대표직을 맡아 운영했다. 지난 4월 가족경영의 폐해를 인지 후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와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인부 의견과 관련해 "지난 주에 일부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 기록 양이 방대하고 결점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못 본 상태"라며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인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한 기일만 더 주면 정리하겠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건 관련 행정재판의 첫 기일이 7월로 잡혀있다"라며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고의, 사기 부정행위, 적극적 은닉 사정 등에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7월 행정재판 후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두 달 지나는 동안 인부도 확인 안 한 건 재판 지연"이라며 "새로 변호인 선임은 맞는데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한 차례 연기했는데 또 다시 지금에 와서 의견을 못 밝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 변호인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근석은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7월 16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기본소양교육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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