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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7월 15일 첫 조정기일..이혼 합의할까

입력 2020-06-22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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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사진=헤럴드POP DB
구혜선, 안재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조정기일이 내달 15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정 전치 주의'에 따른 것으로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거쳐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선과 안재현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결혼한 구혜선과 안재현 사이 불화는 결혼 3년째였던 지난해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혼 논의와 파탄의 책임, 사생활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안재현은 결국 지난해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며, 구혜선 역시 같은해 10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와 귀책사유를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이 같은 한차례 폭풍 이후 두 사람은 새출발을 알리며 각자 길을 걸었다. 안재현은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섰으며, 구혜선 역시 SNS와 각종 예술 활동을 매개로 근황을 전하거나 학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혼 사건이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이 합의를 볼지 최종적인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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