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비밀의 숲2' 김영재, 전혜진X배두나와 영장 청구권 독점 놓고 대립... "악법이지만 실재해"

입력 2020-08-23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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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이영원 기자]김영재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주장했다.

23일 오후 tvN에서 방송된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연출 박현석) 4화에는 첫 번째 검경협의회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최빛(전혜진 분)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지적하며 "초기 헌법에는 검사 혹은 사법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5.16 쿠데타 때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빛은 "이게 법률상으로 얼마나 하자가 있는 것인지는 알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사현(김영재 분)은 "영장청구권 독점이 쿠데타 때문은 맞지만 비상조치법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은 "비상조치법을 인정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김사현은 "존재해선 안 될 악법이었지만 실재하는 법이다"며 "법률상 하자가 아니라 역사상 하자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여진(배두나 분)은 "부장님도 악법이라고 인정하신 게 왜 5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겠냐"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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