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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걸그룹 넘기겠다"..수천만 원 사기친 연예기획사 직원, 징역형에 항소

입력 2020-08-25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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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연 기자]자신이 육성 중인 걸그룹에 대한 활동권한을 넘기겠다고 지인에게 수천만 원의 사기를 친 연예기획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에게 데뷔를 준비 중인 걸그룹의 의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시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B씨를 대표직위에 앉히고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A씨는 당초 B씨를 사업체 대표로 앉힐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걸그룹 활동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눈 메시지 및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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