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경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재기 좀 하고 싶다"며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고 박경은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본 건을 계기로 현 가요계 음원 차트 상황에 대한 루머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은 지난 1월 21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음원 사재기 논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연기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그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박경을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박경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경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을 향한 대중들의 응원은 이어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일부 가수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은 잘못됐지만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공론화시켰기 때문. 물론 박경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는 것 역시 맞다. 박경이 500만 원의 벌금형에 불복할 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