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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슈, 도박빚 3억 5천여만 원 변제 합의 재시도..10월 30일 조정기일

입력 2020-09-18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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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사진=민선유 기자
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 나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0월 30일 슈의 도박빚 관련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7년 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지인 박 모 씨에게 도박 자금 3억 5천여만 원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슈 측은 박 씨가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라며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고 갚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슈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슈는 박 씨가 화성시 소재 건물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새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했다. 1심에서 박 씨가 승소하자 세입자들은 슈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슈는 지난 8일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신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 합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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