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각각 징역 5년형과 징역 2년 6개월이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회사원 권모씨, 버닝썬 전 MD 김모씨 등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6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 집단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준영, 최종훈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며, 정준영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정준영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종훈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왔다.
2년동안 이어져왔던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원심과 그대로인 징역 5년, 징년 2년 6개월 형을 확정 지으면서 매듭 짓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