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슈의 지인 A씨 측은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매체는 슈가 지난해 3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의 집을 매매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곳에 거주 중인 데다, 슈가 계약금을 미리 역송금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거래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슈를 고소했다.
또한 슈는 고소인 A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가 슈에게 받아야 할 돈은 3억 5,000만 원 상당이다.
슈는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슈의 지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천만 원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밖에 A씨는 민사소송에 이어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는데, 슈는 이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슈는 빌린 돈이 도박 목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의 형태라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슈)는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A씨의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슈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조정기일은 오는 30일 서울고등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