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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프듀' 안준영PD, 항소심 불복→검찰과 쌍방 상고‥대법원서 결판(종합)

입력 2020-11-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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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넷 제공
사진=엠넷 제공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엠넷 '프로듀스101' 시리즈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PD가 항소심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26일 검찰 측은 지난 25일 안준영PD와 김용범CP에게 선고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준영PD와 김CP 외 피고인들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엠넷이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입장을 밝힌지 7일만의 일이다.

앞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은 지난해 12월 '프로듀스101' 시즌1부터 4까지 유료 문자 투표 조작을 하고, 특정 참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안준영PD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안PD 측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제 잘못을 돌이켜 봤다.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죄책감의 고통보다 연습생 분들과 시청자 분들이 받으신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람마다 각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제 잘못을 후회하며 매일매일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 언젠가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올바른 길만 걷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린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안PD와 김CP에게 각각 징역 2년에 3700여만 원의 추징금,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제작진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선고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안PD 측과 검찰 측은 모두 상고를 했고, 결국 '프로듀스101 조작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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