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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통과에 환호.."큰 결실, 감회 새롭다"(공식입장)

입력 2020-12-02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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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사진=헤럴드POP DB
방탄소년단/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이른바 'BTS 병역연기법' 국회 통과 소식에 환호했다.

지난해 12월 대한가수협회는 '한류의 미래를 위한 공청회.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공청회를 열고 K팝 가수의 병역특례문제 개선에 나선 바.

당시 공청회는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과 여당 안민석 의원, 야당 권성동 의원 등이 참여해 한류의 미래인 K-POP가수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밝혔다. 그로부터 1년 만에 큰 결실을 맺고 기쁨을 나누게 됐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작년 12월 긴급 병역특례문제 공청회를 한 지 1년이 흘렀다. 기다린 그 시간이 큰 결실을 이루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BTS 병역법'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는 소식에 작년 이맘때 긴급 공청회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류의 주인공 K-POP가수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K-POP을 환호하며 감동과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가수협회는 K-POP의 지속 성장을 위한 K-POP가수의 병역특례제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차단 및 법률 제정,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지원 센터 설치 등 대한민국 가수들을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시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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