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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공포→내년 6월 시행(종합)

입력 2020-12-22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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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사진=헤럴드POP DB
방탄소년단/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22일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의 남발을 막기 위해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한 적이 있는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해당 법이 적용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생 맏형인 진은 2022년까지, 1997년생 막내 정국은 2027년까지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은 자일지라도 30세 이전에 입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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