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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좀 비싼 수업료"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07-10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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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사진=민선유기자
허경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개그맨 허경환의 동업자가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허경환의 동업자인 양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적용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2월, 허경환은 동업자가 2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 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게요^^ 낼은 더 행복하세요"라고 글을 남겼다.

한편 허경환의 동업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 총 27억 3000만 원을 뺴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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