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40대 여배우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전 남편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지만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기억은 없어졌다"며 "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고,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고, 제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