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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박수홍 친형 첫 공판, 7일→21일 연기 "정확한 사유 몰라"

입력 2022-11-02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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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박수홍이 고소한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일에서 21일로 조정됐다.

친형 부부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공판이 연기 됐다"며 연기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주장에 따르면 횡령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박수홍 친형 박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횡령을 도운 혐의로 아내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수홍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친형과 대질 조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친형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19억원 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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