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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불법촬영 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2-12-14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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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가을방학 블로그
정바비/가을방학 블로그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을방학 정바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바비는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 받았다. B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 역시 정바비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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