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전다빈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쳤다.
MBN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린 전다빈은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 중인 일상을 공유했다.
문제는 전다빈이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스크린을 직접 촬영했다는 것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전다빈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전다빈은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며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엔딩 크레딧 부분이라...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이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고 사과했다.
앞서 전다빈은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예계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런 만큼 모든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불법 촬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변명까지 적어놔 대중의 반응은 싸늘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