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나는 솔로' 4기 영철이 정자 모욕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4기 정자를 비하 및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굴복한 영철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나는 솔로' 출연 당시 영철은 정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다가 정자가 받아주지 않자 "언제까지 재실거냐",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자는 '나는 솔로' 최종선택 촬영 당시 영철로부터 10분 간 폭언을 들었다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고, 스트레스를 여러 일로 받는 게 많아서 부정출혈도 며칠째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이후 영철과의 갈등 외에도 특정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했고, 사용하는 언어가 페미니스트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악플러들의 공격을 받았다. 정자에게 악플을 단 40대 누리꾼은 모욕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