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래퍼 라비가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뭘까.
10일 라비 측 홍보대행사는 헤럴드POP에 "입건된 내용조차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당초 입장과 달라진 사항은 없다. 검찰의 조사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 및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배우 송덕호도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병역 비리 의혹이 휘말린 송덕호는 병역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행세를 해 병역을 감면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덕호의 소속사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남은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송덕호 이전엔 라비의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제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의 소속사 역시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었다.
송덕호와 라비는 브로커와 허위 뇌전증 행세라는 점에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라비는 이후의 검찰 조사 요청이 없었고 송덕호는 불구속 기소 됐다. 라비는 다른 상황에 속해 있었던 걸까. 검찰이 "기소 제외자인 이들 역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힌 것으로 전해진 만큼,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