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성추행 반려견 훈련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찬종 측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 1. 18.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 7.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 측은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며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성 A씨는 2022. 12. 28.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의 총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성 A씨, 남성B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여성A와 남성B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A와 B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여성A씨와 함께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남성B씨는 A씨 사제지간으로,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법무법인은 "B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여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무법인 측은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며 "현재 여성A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주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추측 자제를 당부했다.
이찬종 소장 역시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이 글을 빌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다.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훈련사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훈련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찬종 소장은 SBS '동물농장' 등에 출연했다. 성추행 논란이 일자 강형욱 등 유명 훈련사들이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