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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檢 "구속 후 재산 은닉, 반성無"‥돈스파이크, 항소심 입 '꾹' 닫고 출석

입력 2023-04-06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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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사진=헤럴드POP DB
돈스파이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돈스파이크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검찰은 반성이 없다고 봤다.

오늘(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돈스파이크는 정장차림에 검정색 벙거지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복적인 범행, 3000회 이상 매수가 가능한 마약을 투약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면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으로서 집행유예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과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 등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 후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며 재산 은닉을 하려고 했다면 반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고 해도 크게 이의가 없다"며 당당하게 굴었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타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약 667회분인 필로폰 20g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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