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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불법촬영' 뱃사공, 생활고+자수 호소하더니..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3-04-12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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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채널
뱃사공 채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뱃사공이 출연하고 있던 한 유튜브 웹예능에서 A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자 결국 폭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뱃사공은 A씨가 폭로한 유포자가 자신으로 특정되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짧은 사과로 논란을 인정했다. 이후 뱃사공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며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고 추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뱃사공 감싸기 등 2차 가해와 단체 채팅방의 음담패설이 드러나며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던밀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뱃사공 측은 당시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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