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가 고등학교 시절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충고한 가운데 A가 격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는 손바닥으로 B 씨의 뺨을 1회 때린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했다고.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