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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나쁜 아들"..'음주운전' 이루, 父 태진아 사진 올리며 심경 고백

입력 2023-06-17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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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사진=민선유 기자
이루/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정혜연기자]

이루가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16일 이루는 자신의 채널에 "Good Parents Bad Son"(좋은 부모님, 나쁜 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태진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내 이옥형 씨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루는 자신의 부모인 태진아 이옥형 부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동석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의견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루는 해당 논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이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고 조사 결과 이루와 동승자가 말을 맞춘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루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이어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되돌아보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루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으로부터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이루는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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