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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태종 이방원' 제작진, 동물학대 불구속 기소‥말 폐사 사건의 최후

입력 2023-07-07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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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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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KBS1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도박, 오락, 광고,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해 처벌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작진은 3명은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카라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앞서 지난해 방영된 '태종 이방원'은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태종 이방원' 7회에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의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됐고, 말의 발을 와이어로 묶어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말은 넘어진 후 경직돼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말을 타고 있던 스턴트맨도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쓰인 말은 목이 꺾인 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촬영 닷새 만에 사망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촬영을 위해 말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제작진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태종 이방원' 시청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스타들 역시 이번 사건에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태종 이방원'은 복지를 개선하고 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방송을 6주간 중단했다. 또 동물학대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결국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순간의 장면을 위해 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제작진의 최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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