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이진호가 주호민의 3차 입장문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말장난일까? 변호사 사임 아니라는데... 주호민 치밀한 속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주호민이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 주호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고,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게 명확한 팩트"라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짚으면서도 이후 '다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고 했다. 앞서 밝힌 입장문이 있는데, '오늘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했었다. 실제로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는 말 자체가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 이진호는 "입장문도 굉장히 어렵게 썼다.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나. 사임하게 된 이유는 주호민 본인의 의지였다는 걸 짚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간다. 1, 2, 3차 입장문이 스스로의 주장을 계속 번복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입장을 내기 직전에 주호민 아들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다.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있어 주호민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후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이 나왔다. 공소장 문제 제기 기사와 주호민의 입장문이 손발을 맞춰 나온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주호민이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나름대로 준비해 내놓은 것 같다"고 했다.
이진호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진호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그런 경우는 꽤 있다. 선임계 제출하고 기록 파악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사선으로 뺀 게 변호사 배려 차원인 것 같다. 주호민 씨가 변호사들이 사회적 비방을 받을까 봐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주호민의 탄원서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탄원서는 유, 무죄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양형이 나온다면 양형에 많이 반영될 거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사건이 된 거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 측면에 있어서 명예훼손 등은 무죄가 되어 버린다. 고소 취하, 탄원서 제출이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뿐이다.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큰 행동까진 아니다. 다만, 주호민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