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혐오 포스터부터 제목 변경 요구 다툼까지, 영화 '치악산'이 개봉을 앞두고 논란의 연속이다.
27일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시 측은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른 조치다"라며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개봉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함은 물론 모방범죄마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작품. 영화의 소재 '18토막 살인사건'은 온라인상 떠도는 미스터리 괴담으로, 사실무근이며 실제 모티브가 될만한 사건도 없다고.
원주시는 앞서 허구의 괴담 소재인 영화 '치악산'이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제작사 측에 제목 변경 및 영화 속 '치악산' 언급 대사의 삭제, 묵음 처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치악산' 언급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요 출연 배우 가운데 한 명이 군 복무 중이라 재촬영도 어렵다며 해당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및 단체 그 외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는 문구를 상영 직후 바로 송출할 것"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영화 측의 거절에 결국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화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치악산'은 혐오 포스터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 17일 감독은 토막살인 시체가 등장한 비공식 포스터를 SNS에 게재. 심각하게 잔혹한 수위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제작사 측은 삭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색하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등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논란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 '치악산'은 오는 9월 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