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치악산' 측과 원주시가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원주시 역시 혐오 논란을 빚은 포스터가 자극적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적 허구'라는 자막은 인트로에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도입과 결말 두 차례 삽입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앞서 '치악산'은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원주시가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으로 국립공원 치악산과 주변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며 '치악산' 제작사 측에 제목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
'치악산' 측은 "원주시와 지역주민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원주시와 논의 중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주시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영화 상영으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제작사 측과의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 하루 전인 오는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치악산'이 예정된 개봉일에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로, 13일 개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