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아이돌 출신 BJ가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머니투데이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2010년대 중반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BJ로 전향한 A 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 씨가 올해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증거를 종합한 결과 B 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 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다.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가운데 A 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