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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前소속사와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서 승소 '9억 8400만 원·지연 이자 지급하라"

입력 2023-11-22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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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사진=민선유 기자
송지효/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쥬록스에게 송지효에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또한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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