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나플라에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유지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사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후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 2020년 10월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재검에서도 4급 판정이 유지됐다. 이러한 판단 관련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의사는 "기존에 4급을 받은 상태였고 4급으로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을 하다가 증상이 악화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3급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게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기존 판정을 신뢰해서 4급 판정을 유지했다. 당시 5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 판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로 우울 행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4급 판정을 내렸을 거냐는 질문에는 "현장에서 의심 가는 진술들이 있었지만 다 확인할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3급 판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래퍼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선고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나플라 측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