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이루가 부친 태진아 관련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14일 이루는 개인 채널 스토리에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분을 죽었다고 보도하는 유튜브 가짜뉴스"라며 "이런 건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건지 궁금하네"라고 적었다.
이는 부친인 태진아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태진아를 검색하면 일부 채널에서 태진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치료중 사망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제작해 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예계는 최근 가짜뉴스 난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우 김영옥은 사망설에 지인들까지 속았다며 "왜 그런 장난을 치는 거냐. 내가 살 날이 많은 사람이면 웃고 마는데 얼마 안 남은 사람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방송인 서정희, 요리연구가 백종원, 가수 혜은이, 배우 박근형 등도 유튜브발 황당 사망설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몇몇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와 이윤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썸네일의 이슈를 퍼다나르는 것은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사망설 및 이혼설 등 가짜뉴스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유튜브 소비자들의 분별력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 데뷔해 '까만안경' 등 곡으로 활동했다. 최근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 MBC '밥이 되어라', KBS2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이루가 직접 운전했다고 판단,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해 12월에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키를 건넨 뒤 음주운전을 하게 방조하고 자신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