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진행,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했다.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 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냐"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인가"라는 물음에 B씨는 "일반 아동과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의 증인 신문에서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물음에 B씨는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고, A씨 측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의 경위를 물었냐"고 하자 "하지 않않았다"며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오히려 이것이 과잉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검찰은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한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며 다른 발언도 훈육 차원이었을 뿐 전체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