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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주호민 子 학대' 특수교사, 내일(6일) 기자회견‥"녹취록 증거 부당"

입력 2024-02-05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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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직접 입을 연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열릴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A씨는 수업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법적 증거 채택된 것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한다.

또 이 자리에는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기자회견 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은 자폐 아들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나도 너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주호민의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아동학대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된 건, 아들 측에 녹음기 들려 학교에 보낸 뒤다. 주호민은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주호민과 A씨는 법정 분쟁을 시작했고, 해당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후 주호민은 1심 선고 후 라이브 및 라디오에 출연해 "녹음은 위법이 맞지만, 특수한 상황이고, 아이와 친구들이 장애가 있어 의사를 전달할 수 없어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선처를 결심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고 위자료 등을 달라고 했다.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선처 의지를 접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문에서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부분을 빼려고 했으나, 이미 변호인이 주호민 측에 입장문을 전달했다며 변호인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A씨가 항소를 계획하고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을 열기로 결심한 가운데, 내일(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할 A씨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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