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경찰이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전연인인 남현희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꾸준히 이를 부인해왔다. 남현희는 "나야말로 전청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크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며 휴대폰과 증거 일체를 제출했다.
또한 자신의 채널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며 결백함을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