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만 최 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해 12월 8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