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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KBS 모자이크→징역 2년 구형..첩첩산중 논란

입력 2024-03-15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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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신혜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으로 잘못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에서 술을 마신 다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본인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약 10km 가량을 직접 운전했다는 것.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더욱 뭇매를 맞았다. 이 여파로 신혜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KBS 방송 출연이 정지됐으며 예능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당초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됐다.

한편 신혜성은 1998년 그룹 신화 1집 앨범 ‘해결사’로 데뷔해 ‘브랜드 뉴’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으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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