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현영 등을 대상으로 170억 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 혐의를 받은 맘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맘카페 운영자로, 회원들에게 상품권 재테크 및 고수익 이자 등으로 유혹해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현영에게도 접근했다. 현영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간 7%에 이르는 이자를 매달 주겠다고 약속했고, 현영은 이 말을 믿고 5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영은 3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 측은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당시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며 사기 피해자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영도 A씨에게 사기 당한 가운데,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