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백윤식이 전 연인이 낸 에세이의 출판을 막아달라며 에세이 출판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백윤식은 A씨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제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판, 여기에 백윤식과의 만남과 결별에 이르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강하게 반발한 백윤식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년 4월 법원은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백윤식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지난해 5월 출판금지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백 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배포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불복한 B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오늘(2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 건과는 별개로 백윤식과 전 연인 A씨의 법적 공방도 진행 중에 있다. A씨는 결별 과정에서 백윤식에 대한 허위 주장을 펼치다 피소당했고, 이후 사과하면서 소송이 마무리 지어졌다. 검찰은 당시 백윤식이 A씨에게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백윤식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백윤식은 무고로 다시 맞고소를 했고, A씨는 지난달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