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를 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강다니엘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있으며 내달 초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강다니엘은 A씨를 사문서 위조·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강다니엘은 A씨가 명의 도용해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지난 20022년 12월 체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강다니엘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A씨가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발견했다며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강다니엘은 소속사 대주주를 고소하게 됐다. 전속계약 만료를 앞둔 만큼, 형사 고소로 인해 계약 기간 후 소속사와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