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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하이브 마녀사냥”vs“후속절차”..민희진 승소 후 오늘(31일) 임시주총

입력 2024-05-3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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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희진은 극적으로 해임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희진이 민희진이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민희진의 해임은 불가피했으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민희진은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민희진 측근인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어 어도어 이사회가 하이브 인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소 이후 민희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로써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민희진 외 다른 사내이사 두 명에 대해서도 해임 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라고 주장해 하이브가 다른 사내이사들의 해임안을 밀어붙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과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꾀했다며 민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고, 자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하이브의 불법적 감사 등 조치가 시작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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