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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운전대 엄두 안난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 합의

입력 2024-06-15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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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35일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하기로 했다.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 중인 상황이다. A씨는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며 당분간 휴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A씨는 경찰이 김호중 측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보험과 병원 검사도 스스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결국 두 사람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엔 본인이 운전한 건 맞지만 술이 아니라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조치가 미숙했다고, 사고 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것에 대해서도 피곤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수차례 거짓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여러 증거가 나오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짙어져가자 결국 지방 공연이 마무리된 직후 돌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검찰 송치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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