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부담금 100억 안팎으로 내려가...사실상 승소?

입력 2015-01-16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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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법원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13조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상됐으나 일부 패소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노조가 힘든 나라" "현대차 통상임금, 현대차 노조 음..." "현대차 통상임금, 노조만의 문제일까" "현대차 통상임금, 모르겠다" "현대차 통상임금,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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