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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여친에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출신 래퍼, 오늘(30일) 선고

입력 2024-08-29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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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30일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최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물이 발각되자 최씨는 A씨에게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혼자서 조용히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씨에게는 지난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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